“Liangcai Station 공증인 : Will 공증인 변호사 Liu Huimin”

류혜민 변호사가 공증된 유언 증인을 소개합니다. ※ 유언 공증 시에는 유언자 외에 증인 2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결격사유에는 유언의 수혜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 이해관계인, 미성년자, 장애인(한정장애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문맹자 또는 알파벳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유언장 공증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공증을 할 수 없는 공증인(공증인 사무소)의 직원 또는 동거인. 양재역 8번출구 공증인 류혜민 변호사가 공증인의 유언장에서 증인 역할을 소개합니다. 공증인의 역할은 유언을 공증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유언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듣고 심사하여 민법을 만드는 것. 또한 공증인은 공증된 문서가 유언자의 말대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