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 노동에 대한 제3자 보상
청구 합의는 피고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판결한 뒤 2019년 7월 발표됐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고 WTO에 제소했다.
이후 대면교류 차질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판결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약 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의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우선 재단에 출연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독려하겠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징병 피해자가 제3자에게 지급을 거부하면 돈을 줄 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채권은 상속되기 때문에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쉽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상도 경당련)를 통해 장학재단인 ‘미래청년펀드(가칭)’를 설립해 강제징용과 무관한 일본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강제동원에 대해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도는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친일인재를 대량 생산하려는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1946년 일본이 ‘아태전쟁’에서 패하고 국가총동원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규모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중복 포함)은 782만7355명이다.
당시 한인 총인구는 2630만 명이었고 약 30%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
이 수치에는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되지 않은데, 일본 정부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동원된 인원을 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약 22만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3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팔짱을 끼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동일 사건, 동일 판결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이 승소하게 된다. ~~?
차기 정부는 제3자에 대한 강제노역 대가가 두려워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링크 걸어놨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25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