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미고입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저는 8월 말부터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겠죠? 지치지마 지치지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부터 “경매신의 손” 3부 공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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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A씨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을 건설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고, 건축업자는 약속한 대로 건축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대금을 지불합니다. 소유자 A의 부채 상황이 악화되고 토지가 경매됩니다. 건축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주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제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음이 분명해 건축업자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 유치권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된 땅에는 콘크리트와 철근만 있기 때문에 일반 경매인은 온전한 일반 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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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와 철골로만 지어진
이 경우 유치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건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피상적 권리가 성립되고 유치권이 파기되더라도 토지에 정지된 물건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피해야 할 1순위로 쉽게 여겨진다.
1. 유치원 문제 상황은 건물의 건축비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데 경매가 건물이 아니라 땅이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취권 없음 소송”을 제기하면 선취득권자를 지명할 수만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점유기간, 점유계속, 채권의 만기도래, 목적물과의 관계(관계, 관계) 등이다. ,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2. 법적 표면 문제 법적 표면을 설정하려면 지붕, 기둥 및 주벽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부동산으로 인정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건물이 아니므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표면은 논의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지상에서 건축물로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사가 이루어지나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하거나 지하에 상가를 지을 예정인 경우 , 그래서 지하실이 먼저 지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상에는 지붕, 기둥, 주벽이 없을 수 있지만, 지하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규율된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적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대상 소득 및 환급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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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사로 인한 지붕, 기둥 및 주벽

그러나 토지를 건축물로 인정하고 법적 피상적 소유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토지의 소유자는 유치권자도 경매 낙찰자도 아닌 토지의 전 소유자인 A씨이다. 하지만 A씨는 채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경매에 나온 땅도 지킬 수 없고, 법적 피상권이 성립돼도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다. 또한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실 구조만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의 통지에 의해서만 법적 피상적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며, 두 가지 권리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후에는 물건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만 남게 된다. . 다만 해당 토지의 지하수 문제로 토지양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최초의 토지객체를 조성하기 전에 이전 토지소유자 A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건축허가는 새로운 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땅주인 , 유예는 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A는 비협조적이고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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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원칙적으로 집주인 변경신고서에 명의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계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한. 법리상 민법상 민법상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을 확정하고 최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입증(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적극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급했듯이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므로 이야기이며 타운 홀 건축가에게 가서 경매를 위해 “잔액 지불 증명”을 제출하고 신고하면됩니다. 그러나 잔액을 지불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목이 경작지 또는 실토지인 경우 지목이 경작지인 경우 “농지인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일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1. 동봉카드를 받지 못하였다가 동봉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동봉카드의 사유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법은 “법정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칙이므로, 동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 나옵니다. 사유에 “실제로 접지”된 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에 반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농업열병 증명서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사유가 ‘공사위반’인 경우 반환사유에는 배상이 열릴 농양증명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반환 증명은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거부되며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오너가 아니라 낙찰자인데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에 대한 선례가 없습니다. 불법 건물이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사전에 철거 계획에 서명하고 농업 악취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렇다면 기쁩니다. 따라서 대면사무소를 통해 농장 발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전용은 인정하되 주택신축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비건축활동을 승계·인계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철거할 것을 농악취 증빙서류를 미리 요구 밖으로. ②. 내용이 무엇이든 가상 근거가 있으며 근비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판사에게 가서 동의를 구하십시오. ③ 농업열병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국수업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업 계획도 적고, 철거 계획도 적지만 미리 농사 증명서를 주지 않은 이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④. ③ 이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허가가 거부되며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이 시점에서 허가 거부에 대한 항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판사가 토지가 위치한 국가의 농지 수용 자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낙찰자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미발급 농지인증서는 낙찰자의 낙찰보증금을 면허를 받지 아니한 후에는 복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현 상태, 당장 농지가 아닌 땅에 농사 열풍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들은 반값과 수익으로 유치권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는게 짜릿하네요 학창시절 공부말고도 안했는데 또 해보고 싶네요 .싫어요 같이읽으면 좋은글 코인옵션 사기 아파트 청약 용어집 V 글로벌투자 사기 썸네일 신청 자필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