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율,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출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했고, 각 지자체는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소 1억원, 심지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율은 얼마인가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문의하는 것이다. 전세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90%를 넘으면 틴전세로 판단한다. 이러한 항목을 필터링하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임대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등기부 사본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고, 담보대출이나 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담보대출 한도가 아파트의 경우 70%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60% 이하이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사본이 보편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셋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집주인을 말합니다. 보통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타나면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계약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 – 계약금, 잔액, 보증금 금액, 지불 시기 및 지불 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의 개인 정보 – 중개 기관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인감 – 집 인도시간(이사일) 및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 – 특별약관 *담보대출, 가압류, 가등록 등 문제처리 방법, 취소조건, 위약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복구 조건과 범위를 확인하고, 비용 부담자를 명시해 주십시오. 넷째, 계약완료 후 즉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운터 요구 사항이 생성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부터 신발장, 현관, 방, 화장실까지 모든 벽, 천장, 바닥을 세밀하게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나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이나 손상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진을 찍습니다. 입주 당일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알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집주인과 공유하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