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이해한다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이해한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유형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지불하며,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지불합니다. 돈은 대가를 치르고 오고 갑니다. 그런데 물품이나 노동 등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재산을 물려줄 때이기도 하고, 받을 때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의 법적 상속인에게 물품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입니다. 민법상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순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고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세는 물건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방법은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의 총자산에서 채무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빼는 것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미리 주어진 재산의 합계입니다. 고인의 재산평가를 위한 공제금액과 감정평가료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세금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가능합니다.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아공제를 2회 적용한다. 배우자 재산은 5억~30억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5천만원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세율을 결정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어느 정도 납부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증여세는 물건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심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지원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확인할 때,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입니다. 1억~5억원 미만은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은 9천만원 + 5억원 초과 30%입니다. 10억 초과 30억 미만의 금액은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 금액의 40%입니다.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해 징수할 경우 추가되는 세금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돈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능을 한다. 단,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공제됩니다. 결제 시 이용하시려면 각종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